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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자격부터 자발·비자발 퇴사까지 완전정리

절약꿀꿀꿀꿀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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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 중 하나는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퇴사했다고 해서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자격, 비자발적 퇴사 vs 자발적 퇴사, 고용보험 가입 기준 등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의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2. 비자발적인 퇴직 사유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증명해야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족되어야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사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주 15시간 미만, 주 2일 이하 근무한 경우
    퇴사 전 24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급여가 지급된 실제 근무일을 말합니다. 단순 근무일 외에도 유급휴일, 출산휴가 중 급여를 받은 날 등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인 직장에서는 일요일이 유급휴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처리되어 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TIP
내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보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수급 가능

비자발적 퇴사란?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계약만료, 권고사직, 구조조정 등 사업주의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라고 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시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습니다.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이러한 사유가 고용센터에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자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자영업자·특수고용직은 예외 규정

일용직

 

자영업자

 

실업급여(예술인)

 

실업급여(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플랫폼노동자 등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실업 인정’이 필수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증명해야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실업 인정’이라 부르며, 정기적으로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구직활동 기록 제출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가 판단하기에 충분한 구직활동이 없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사유가 가장 중요
  •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 인정 시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재취업 활동을 꾸준히 증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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