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실업급여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신청하거나 수급 도중 주의사항을 놓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고용노동부의 부정수급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했거나 수급 중인 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의사항 2가지(부정수급, 중복 지원 금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생각보다 쉽게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출하거나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하게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유형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소득 발생 사실을 미신고’하여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
- 단기간 아르바이트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일용직 근무 후 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빌려 수급하거나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모두 고용보험법 제116조 위반에 해당되며,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또한, 부당 수령한 금액은 전액 환수되고, 추가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쿠팡이츠파트너스나, 배민커넥트 등 간편하고 간단하게 배달알바를 하고 계신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하루만 일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로 여부를 국세청 자료(원천징수, 일용소득 신고 등)와 연계해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실업인정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꼭 신고해야 하는 경우 예시]
- 하루 4시간 일하고 3만 원을 받은 경우
- 친구 가게에서 도와주고 현금으로 5만 원을 받은 경우
- 임금은 아직 못 받았지만 근로를 한 경우
- 수당, 교통비, 식대 등 어떤 명목이든 ‘일을 했던 사실’이 있다면 무조건 신고
특히 ‘임금은 안 받았으니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국세청 신고자료에 잡히는 순간,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한 제도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제도와의 중복 참여 또는 중복 수령이 제한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가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중복 수급 불가 제도]

실업급여 수급 중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 모든 근로사실은 신고한다.
- 허위 기재는 절대 금지한다.
- 중복되는 제도는 참여 제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 실업인정일을 꼼꼼히 챙겨서 지각이나 미인정 없도록 한다.
- 재취업 알선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마무리하며 (개인 경험)
저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때, 하루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건 안 적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 상담사 분께서 “소득이 아니라 근로사실을 적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해 주신 덕분에 큰 불이익 없이 수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징검다리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된 판단 하나로 수십만 원의 추징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항상 정직하게, 정확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1가지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을 필수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세금 신고 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근로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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