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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조건 만기 유의상항 납입금액

politicsman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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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8일, 많은 관심을 받으며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우대 저축공제가 첫 출시되었습니다. 이 상품은 매월 5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약 4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어 최대 13.5%의 적금가입 효과와 34%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 상품이므로 가입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요약

• 가입 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근속 연수나 나이 제한 없음)

• 월 납입금액: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적립 가능 • 만기 기간: 5년

• 금리: 기본금리 약 5%, 우대금리 최대 1~2% 추가 가능

• 수령 예상액: 매월 50만 원씩 5년간 납입 시, 만기 시점에 약 4천만 원 수령 가능 신청 자격 및 가입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10월 1일 00:00 ~ 12월 31일 23:59

• 신청 자격: 중소기업 재직자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제외)

2. 가입금액 및 납입 조건

• 재직자: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입 가능

• 기업: 재직자 납입금의 20%를 지원하며, 월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1천 원 단위로 납입 가능 • 금리 관리: 재직자의 납입금은 은행(IBK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에서 관리하며, 기업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합니다.

• 재직자 금리: 기본금리 3% + 우대금리 최대 2%로 이자율 최대 5%

• 기업 공제부금 금리: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적용 (3.03%, 2024년 4분기 기준) 혜택 및 지원 내용

• 재직자 납입금 혜택: 은행 금리 우대, 기업지원금(납입금의 20%), 정부 세제 지원(손비 인정, 소득세 감면) • 기업 혜택: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 인정,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재직자 소득세 감면 혜택: 만기 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청년 근로자는 90% 감면)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이를 알리고, IBK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단독 신청 불가: 근로자 혼자서는 가입이 불가능하며, 회사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회사가 지원하지 않는 경우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중도 퇴직 시 문제: 이 상품은 5년간 납입해야 하는 장기 상품이므로, 중도 퇴직이나 이직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처리 방식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개인적인 생각

이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상품임이 분명합니다. 다만, 가입에 있어서 회사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직이나 개인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충분한 정보와 협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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